1.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내 접촉자 관리의 신속성, 정확성, 신뢰성이 담보되는 전자출입명부로 점차 전환할 예정입니다.
3. 다만 스마트폰 등 IT기기 이용에 취약한 고령층과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 청소년들의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부작용 등이 있어,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운영을 가능케 하는 등 실내체육시설의 기본방역수칙이 일부 조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특별방역대책 기본방역수칙(수기명부 관련) 조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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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실내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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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내용 |
수기명부 운영 금지 |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원칙 - 단,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 ※ 계도기간 12.6.(월) ~ 12.19.(일)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 |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실내체육시설 기본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