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중증,사망자 급증 및 변이바이러스 국내유입으로 인한
지역확산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2021.12.18.(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강화된 방역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관광숙박시설에서는 방역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12.18.(토) 0시 ~ 2022. 1.2.(일) 24시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다. 방역조치내용 : 붙임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