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 전: 강남구청 제1별관 2층

 ○ 변경 후: 강남구청 본관 지하1층

□ 사업개요
   - 2021.12.31. 이전 개업한 연매출 2억원 미만(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액 기준)

   - 공고일(2.4) 현재 강남구에서 영업중인 임차 소상공인
      
      ※지원제외: 휴폐업업체, 유흥시설 또는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ㆍ회계사ㆍ병원ㆍ의원ㆍ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ㆍ학교ㆍ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중복수혜불가: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지원금 대상

   - 지원금액: 사업장별 10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2022.2.7.(월) ~ 3.6.(일)  http://서울지킴자금.kr
      ▷ 방    문: 2022.2.28.(월) ~ 3.4.(금)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문의 : 다산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