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됩니다.
○ 변경 전: 22.2.7. ~ 3.6.(이의신청기간: 22.3.7. ~ 3.13.)
○ 변경 후: 22.2.7. ~ 3.13.(이의신청기간: 22.3.7. ~ 3.20.)
□ 사업개요
- 2021.12.31. 이전 개업한 연매출 2억원 미만(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액 기준)
- 공고일(2.4) 현재 강남구에서 영업중인 임차 소상공인
※지원제외: 휴폐업업체, 유흥시설 또는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ㆍ회계사ㆍ병원ㆍ의원ㆍ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ㆍ학교ㆍ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중복수혜불가: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지원금 대상
- 지원금액: 사업장별 10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2022.2.7.(월) ~ 3.13.(일) http://서울지킴자금.kr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문의 : 다산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