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가. 2021.10.1.~12.31.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나.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사업체

2. 지급기준: 기업체별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보상

  ○ 보상금액: 분기별 50만원~1억원

  ○ 산정방식: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90%)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3. 신청방법

  ○ 온 라 인(소상공인손실보상.kr): 2022. 3.  3. ~

  ○ 현장접수(강남구청 본관 지하1층 북카페) : 2022. 3.  10. ~  

     - 신속보상 오프라인 2부제 (2022. 3. 10. ~ 3. 23.)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오프라인 2부제 (2022. 3. 15. ~ 3. 28.) 
 

4.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중소벤처기업부 붙임 공고문 참조

5.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강남구청 손실보상 콜센터 02-3423-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