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양성신고 안내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야 수가 적용이 가능하며 · 지정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할 수 있음
권한 신청 |
①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 접속 ②사용자 가입버튼 클릭 후 실명인증 및 공인인증서 등록 ③왼쪽 권한정보클릭하여“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User”권한신청->승인대기시전화(043-719-7067)후 승인요청 |
시스템 접속 |
①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접속 ② 환자 감시 – 감염병웹보고신고(병의원) - 신고내역관리 클릭 |
신고서 작성 |
① 하단의 신고서 작성 클릭 ② 환자 인적사항 입력 – 하단의 신고 버튼 클릭
* 신속항원양성시 추가 PCR 검사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추후 PCR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에만 확진환자 신고,보고
※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 > 공지사항 > 의료기관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4) 접속 |
보건소 신속 연락 |
- 웹 신고 후 *엑셀파일 첨부 - |
예시) 엑셀 파일 |
양성자 처방 안내 |
양성자 재택치료 관리 및 팍스로비드 처방은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심평원에서 지정)인 경우 가능함.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야 수가 적용 됩니다.(진단 및 처방 등) |
⎆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 ※질병관리과 공용메일(gngn3423@gangnam.go.kr)로 엑셀파일 를 첨부하여 보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