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에서는 관내 의치가 필요한 만 55~64세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병의원과 연계하여 의치(틀니) 시술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 관내 만 55세 ~ 64세 이하 장애인 중 의치(틀니)가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5명

신청기간
-'22.4.1.() ~ 연중

선정절차
- 강남구보건소 구강보건 담당자와 유선으로 1차상담(02-3423-7148)
- 지정 치과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통한 대상자 최종 선정

지원내용
-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 시술 지원

기타사항
- 기존의 장애인 의치지원 사업을 통해 한 번 시술받은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단, 편악만 시술한 환자의 경우 필요시 반대펴 편악의 시술 기회 제공)
- 본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의치 시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7년 이내에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한됨(시스템 등록 관리로 중복 수혜여부 확인)


선정결과
- 선정 대상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등 통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