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모집 개요


- 모집대상 :서울시 소재 직화구이음식점,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22.3.4.최초 공고이후생활악취방지시설을 설치(임대 포함) 운영하고자 하는 자

- 지원금액 : 시설 유지관리비를 3년간 매월 최대 40만원 지원 (유지관리업체에 직접 지원)

- 우선접수(2): 2022.5.2. ~ 5. 31.(이후에도 수시접수 예정)

- 신청방법: 자치구 환경부서에 방문접수(공고문상의 설치·유지관리 업체에 문의요망)

   ※지원자격 및 지원제외대상 등 상세내역은 공고문 참조


 

붙임 1. 2022 생활악취저감시설 설치 유지관리비 지원 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