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안내문

비닐·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시 행 일 : 2021. 12. 25 (1년간 시행 유예)

※ 별도 분리배출제 : 공동주택 우선 시행(‘20.12.25), 단독주택 확대 시행(‘21.12.25)

추진대상 : 단독주택, 연립주택, 빌라, 소규모 상가 등 재활용품을 공공에서 수거하는 배출 주체
추진품목 : 비닐, 투명페트병, 플라스틱, 캔류, 병류, 종이류, 스티로폼 등 재활용품
추진내용 : 재활용품(재활용가능 폐기물) 배출 방법 변경
  • 요일별 배출 품목
    요일별 배출 품목을 구분, 변경 전, 후로 구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배출시간 당일20시~익일05시까지 기존 배출시간/장소와 같음
    배출장소 집 앞 (잘 보이는 곳)
    배출품목 재활용 전 품목

    목요일 : 비닐·투명페트병만 배출

    월,화,수,금,일요일 : 투명페트병과 비닐 이외 재활용 품목 배출

    배출방법 녹색그물망에 배출

    비닐·투명페트병 : 투명·반투명 봉투 또는 백색 그물망에 배출

    기타 재활용품 : 녹색 그물망에 배출

    ※ 목요일에는 '비닐'과 '투명페트병'만 배출하고, 다른 종류의 재활용품은 그 외 다른 요일에 배출

  • 기간별 수거 형태
    기간별 수거 형태를 구분, 변경 전, 후로 구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계도기간 내 계도기간 종료 이후
    [전면 시행]
    기 간 수 거 ~ ‘22.12.24 ‘22.12.25 ~
    수거방법 수 거 병행 수거
    (수거유예 후 익일수거)
    미 수 거

    ※ 목요일에는 '비닐'과 '투명페트병'만 배출하고, 다른 종류의 재활용품은 그 외 다른 요일에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