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로법 제61(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계고서(자진철거 명령)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음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송달)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대표자에 의한 행정절차의 종료)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도로 무단점용 행위로 인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통지

. 공고기간 : 2023. 1. 31. ~ 2023. 2. 17.(18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시송달 대상

위 치

소유자

점용물 대상

점용면적

위반내용

비 고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252-31번지 일원

미상

농기계, 비료 등

120

도로 적치물 불법점용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

3. 위치도 및 사진대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