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우선시공분)이 변경 고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 397호(2022.09.29.)로 승인 고시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개발(우선시공분)’에 대하여 변경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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