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개정(2022.6.30.)으로 가스열펌프(GHP)가 '23.1.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GHP시설은

'24.12.31일까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성능을 가진배출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청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됨을 알려드리니,

GHP 설치·운영 사업장에 널리 홍보하여, 법 개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23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설치 비용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강남구 관내 GHP 설치·운영 사업장에는 법 개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명 : 2023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3. 3.~'23. 12.

ㅇ 지원대상 : '22.12.31. 이전 GHP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시설

ㅇ 지원조건 : 지원시설 2년 이상 운영 및 사후관리 협조

ㅇ 지원예산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의 90% 보조금 지급

※ 보조금액(대당) : GHP 엔진 형식에 따라 상이, 붙임 공고문 참조

※ 자기부담금 : 10%자부담금(붙임 공고문 참조)

☞ 기타 문의사항은 강남구청 환경과 맑은대기팀 담당자(☎02-3423-62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보도자료 1부.
        2. 공고문(2.0) 및 신청서 각1부.  
        3. 가스열펌프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3.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