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31일까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성능을 가진배출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청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됨을 알려드리니,
GHP 설치·운영 사업장에 널리 홍보하여, 법 개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23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설치 비용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강남구 관내 GHP 설치·운영 사업장에는 법 개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명 : 2023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3. 3.~'23. 12.
ㅇ 지원대상 : '22.12.31. 이전 GHP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시설
ㅇ 지원조건 : 지원시설 2년 이상 운영 및 사후관리 협조
ㅇ 지원예산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의 90% 보조금 지급
※ 보조금액(대당) : GHP 엔진 형식에 따라 상이, 붙임 공고문 참조
※ 자기부담금 : 10%자부담금(붙임 공고문 참조)
☞ 기타 문의사항은 강남구청 환경과 맑은대기팀 담당자(☎02-3423-62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보도자료 1부.
2. 공고문(2.0) 및 신청서 각1부.
3. 가스열펌프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3.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