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의4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13제3항과 관련하여 역삼동, 도곡동, 삼성동 일부 지역(0.46㎢)이 강남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3호)됨에 따라 3. 지구 내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해당면적)이오니 기간 내 신고하시어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시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1호~20호

  가. 면제 대상

   · 신규지정 된 지구 내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 중 각층 바닥면적

      합계(건물 총 연면적)가 1,000㎡이상인 시설물

    ※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 건축물은 소유면적의 합(공유+전유부분 합한 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

     ⇒ 벤쳐기업과 그 지원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 면제

 나. 면제 신고

  · 신고서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강남구청 교통행정과(방문, 우편, FAX, e메일)로 제출

  · 제출기한 : 2023. 4. 7. ~ 4. 21.

     ※ 2022년도 납부분에 대해서는 면제 대상기간(2022.1.11.~2022.7.31.)을 일할계산하여 환급처리 예정

    (제출서류 : 세입환급금청구서, 신분증 사본, 입금계좌 사본)

 다. 문의처

  · 삼성동 : 02)3423-6381

  · 도곡동 : 02)3423-6380

  · 역삼동 : 02)3423-6382

  · 기타문의사항 : 02)3423-6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