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

. 엑스퍼트컨설팅 제230503-001, 코로나19 격리자의 해당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를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개요

- 시 험 명 : 2023년 상반기 용인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3. 5. 13.() 09:30 ~ 13:00

- 시험장소 : 강남대학교 샬롬관(소재지: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 주최기관 : 용인특례시 예산과(주최), 용인도시공사(채용기관)

- 응시인원 : 400여명

안내사항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 시험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붙임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안내(6-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