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점검업무(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를 수행할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명부를 게시합니다.

붙임 :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명부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