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변사)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시신(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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