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장제 처리를 완료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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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장제 처리를 완료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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