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공자 등록내용의 공지)」에 따라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 제공기관이 신규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규등록 제공기관 내역
사업명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신규등록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강남소망
재가노인복지센터
나차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33길 25,
3층(일원동,302-3호)
02-3411-5644
2025.3.4.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표준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27,200원 월 427,200원 면제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월 401,570원 월 25,63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80,600원 월 466,180원 월 14,420원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월 451,760원 월 28,840원
월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월 712,000원 월 712,000원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