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공자 등록내용의 공지)」에 따라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 제공기관이 신규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규등록 제공기관 내역
사업명 | 기관명 | 대표자 | 소재지 | 신규등록일 |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강남소망 재가노인복지센터 |
나차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33길 25, 3층(일원동,302-3호) 02-3411-5644 |
2025.3.4.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표준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27,200원 | 월 427,200원 | 면제 |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 월 401,570원 | 월 25,63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80,600원 | 월 466,180원 | 월 14,420원 |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 월 451,760원 | 월 28,840원 | ||
월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 월 712,000원 | 월 712,000원 |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