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감염병 신고의무자는 법정감염병 발생 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 기한 : 제1급 감염병-즉시 / 제2·3급 감염병-진단일로부터 24시간 이내 / 제4급-표본감시 지정기관만 신고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2024년 법정감염병 진단 신고 기준 지침』 참고)

※ 신고 방법
     -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https://eid.kdca.go.kr) 에서 사용자 가입 후 신고
     - 시스템상 신고가 불가피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팩스 신고 (강남구보건소 질병관리과 팩스: 02-3423-8907)

※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 의무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제1,2급) 또는 300만원 이하(제3급)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강남구보건소 질병관리과 법정감염병 담당자
     - 1·2급 : 02-3423-7262
     - 3급 : 02-3423-7789
     - 4급 : 02-3423-7257
     - 의료관련감염병(CRE, MRSA, VRE, MRPA, MRAB) : 02-3423-7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