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의 날(5.1.)과 대체공휴일(5.6.) 등 휴일로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휴무가 최대 6일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휴기간('25.5.1. ~ '25.5.6.) 내 보관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25. 5. 20.(화)까지 연장하고자 하오니, 의료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자는 기한 내에 의료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연휴기간('25.5.1. ~ '25.5.6.) 내 보관기간이 도래한 사업장의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2025. 5. 20.(화)까지 연장

 - 보관창고 소독 등 의료 폐기물 관련 기준 준수 철저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첨부해드리오니, 처리방법을 준수하시어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