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 저소득 근로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통한 자립의욕 고취를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집기간 : 2025.5.2.() ~5.21.()

결정일 : 2025.8.14.() (예정)

신청절차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원대상 : 연령, 가구소득, 소득기준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198551~ 2010531일 출생)

신청 월에 만 19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199051~ 2006531일 출생)

소득기준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10~50만원) 저축 시 차상위 이하 30만원 정액 지원

- 매월 본인적립금(10~50만원) 저축 시 차상위 이상 10만원 정액 지원

가입 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가입 이후 계층이동
   
(중위50%이하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지원액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변경희망 시 환수 후 재가입 필요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 : /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기준

(소득상한)*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유지기준

(소득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가입기준(소득상한):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소득상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구비서류

공통서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서류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시근로

재직증명서

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서류 일괄 제출 시에만 인정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타사업 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기타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제출 가능)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류 일괄 제출 시에만 인정

재산조사서류

- 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 임대차계약서

문의 : 강남구청 사회보장과 (02-3423-5875) 또는 관할동 주민센터
○ 붙임
 - 청년내일저축계좌 리플렛 1부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관련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