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소개 : 저소득 근로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통한 자립의욕 고취를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
○ 모집기간 : 2025.5.2.(금) ~5.21.(수)
○ 결정일 : 2025.8.14.(목) (예정)
○ 신청절차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지원대상 : 연령, 가구소득, 소득기준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1985년 5월 1일 ~ 2010년 5월 31일 출생) |
신청 월에 만 19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1990년 5월 1일 ~ 2006년 5월 31일 출생) |
소득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10~50만원) 저축 시 차상위 이하 30만원 정액 지원
- 매월 본인적립금(10~50만원) 저축 시 차상위 이상 10만원 정액 지원
※ 가입 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가입 이후 계층이동
(중위50%이하↔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지원액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변경희망 시 환수 후 재가입 필요
○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유지기준 (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가입기준(소득상한):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소득상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구비서류
공통서류 |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⑥ 소득‧재산 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⑧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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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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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서류 |
-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 임대차계약서 |
○ 문의 : 강남구청 사회보장과 (☎ 02-3423-5875) 또는 관할동 주민센터
○ 붙임
- 청년내일저축계좌 리플렛 1부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관련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