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분기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상환유예(대환대출방식)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2025. 5. 19.(월) ~ 2025. 5. 23.(금)
2. 신청대상: 2021년~2023년에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중
(1) 2025.6.30. 기준 6월/12월 주기로 원금상환 중이며
(2) ‘사전심사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업체
- 개인사업자(①~③ 중 하나 이상 만족)
①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액 상승률 10% 이내 업체(하락 업체 포함)
② 제2금융권 대출 이용 중인 업체
③ 2023년 대비 2024년 신용평점 하락 업체
- 법인사업자(①~② 중 하나 이상 만족)
① 2023년 대비 2024년 유동비율 상승률 10% 이내 업체(하락 업체 포함)
②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액 상승률 10% 이내 업체(하락 업체 포함)
(3) 은행 여신규정상 담보능력(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환대출 실행할 경우 별도의 보증료 발생하며, 신청자 부담
3. 지원내용: 기존 융자금 잔액을 신규대출로 전환하여 최대 1년까지 원금상환유예
4. 융자조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연 1% 고정금리
5. 구비서류
(1) 개인사업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구청용), 개인(신용)정보수집·제공·조회동의서(재단용),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3~'24년), 신분증 사본
(2) 법인사업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구청용), 표준재무제표증명원('23~'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3~'24년),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6. 접수방법: 방문접수(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 ※ 대리접수 불가
7. 문의전화: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02-3423-5572)
붙임 1. 공고문
2.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