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과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1항에 의거,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