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셀라증(Brucellosis)이란?
브루셀라증은 브루셀라균에 감염된 동물로부터 사람이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 공통 감염증입니다. 동물을 다루는 특정 직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병의 일종입니다. 사람 브루셀라증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 법정감염병의 제3급감염병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증은 제2종 가축 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사람부루셀라증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확진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육장에서 개브루셀라병 양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
▶브루셀라증(Brucellosis)의 원인은?
브루셀라증의 원인균은 B.abortus, B.melitensis, B.suis, B.canis입니다. 사람 감염의 경우 경구, 흡입, 결막이나 상처가 난 피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피 감염과, 식품 매개(유제품) 감염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저온 살균하지 않은 우유나 생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등이 가장 흔한 감염 경로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유제품에 의한 경우보다는 직접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고 추정됩니다. 국내의 경우 대부분 소에 의해 감염됩니다. 감염된 소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분비되는 브루셀라균이 상처가 난 피부, 결막, 흡인 등을 통해 사람에게 옮겨져 브루셀라증이 생긴다고 추정됩니다. 미생물 검사실이나 실험실에서 부주의하게 검체를 다루는 경우 병원균을 흡입하여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
▶브루셀라증(Brucellosis)의 주요 증상은?
정형화된 특이증은 없으며 감기몸살과 비슷하게 발열, 두통, 오한, 피로감, 근육통 등이 나타납니다. 일부 브루셀라 감염증은 가축에게서 태막의 염증 및 파열, 유산, 불임 등 생식 기능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람에게도부고환염과 난소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항생제가 발달하기 전에는 심내막염으로 발전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자주 있었습니다. |
▶브루셀라증(Brucellosis)의 감염경로는?
∙ 주요 감염 경로는 식품 섭취 - 원유 및 살균처리되지 않은 유제품 섭취로 감염되고, 덜 익힌 감염된 육류 섭취를 통해서 감염되기도 합니다 ∙ 감염된 가축이 출산 시 배출물(양수 및 태반) 또는 출생한 가축 등과 밀접 접촉에 의하여피부 상처나 결막을 통해 감염 될 수 있습니다 ∙ 브루셀라균으로 오염된 먼지 흡입 또는 감염된 가축의 유산 및 출산 배출물(양수 및 태반)이나조직 삼출물의 비말 흡입으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 드물게 성 접촉, 수혈, 조직 이식 등을 통해 전파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
▶브루셀라증(Brucellosis)의 치료방법은?
브루셀라증에 대한 항생제 치료의 목적은 감염을 치료하고 증상을 경감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브루셀라균은 세포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포 내 침투가 우수한 항균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통 한 종류의 항균제만으로는 치료에 실패하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항생제를 6주 이상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독시사이클린과 겐타마이신, 또는 독시 사이클린과 리팜핀 병용 투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
▶주의사항은?
아직까지 사람 브루셀라증을 예방하는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살균되지 않은 우유나 유제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감염된 동물의 혈액, 소변, 유산으로 배출된 태아, 태반 등에 대한 접촉을 피하고, 개, 고양이, 쥐 등의 다른 동물도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수의사, 목장 근로자, 축산물 가공업자, 도축장 종사자, 실험실 근무자 등과 같은 고위험군은 감염을 막기 위해 반드시 작업 전에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소 등의 가축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검사 증명서를 확인하고, 브루셀라증이 발생하지 않았던 농장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가축이나 우유에 대한 검사에서 브루셀라 감염이 의심되면 감염된 가축에 대한 격리 또는 살처분을 통하여 감염의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법
가. 최근 6개월 이내 발열 등 브루셀라증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 중 - 동물 관련 업종 종사자 또는 - 반려견을 신규 입양한 이력이 있는 경우, 병력 확인 및 필요 시 검사 실시 나. 동물 관련 기관을 통해 브루셀라 감염 동물 이관·유입 사실 인지 시 - 즉시 역학적 연관 여부 확인 및 보건 대응 체계 가동 다. 향후 브루셀라증 환자 발생 시 - 반려견 입양 여부, 입양 시기 및 입양처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 라. 의심환자 발견 시 의료기관은 신속한 신고 및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출처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질병관리청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