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년 11월부터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꿈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1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회용품 줄여가게' 신청·등록 매장을 대상으로 실제 1회용품의 사용 여부 등을 확인 및 평가하여 '1회용품 줄인가게'로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5. 5. 19(월) ~ 계속

  2. 신청대상 : 1회용품 줄여가게 신청·등록 매장

  3.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실천플랫폼에서 신청(붙임 파일 참조)

  4. 인센티브 : ①일회용품 줄인가게 지정서 및 현판 수여,

                      ②자원순환플랫폼 매장 상호 노출 및 홍보,

                      ③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0.1%p, 중기부 안내)

                     ④다회용기 보급지원 국고보조사업 우선지원*(관할 시·도로 통보)

      * 시도의 예산 편성 및 소진 등 여건에 따라 우선지원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