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 지연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30만원 |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주요 내용
구분 |
상세내용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의무인 |
주택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공동신고 *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 |
신고대상 |
① 2021.6.1.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② 단독 연립 아파트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원 등 주거 목적 건물 ③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하는 계약 ④ 전국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 위 사항 모두에 해당될 경우 |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
신고방법 |
① 주택 소재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②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모바일) 신고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로 간주 |
제재사항 |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25. 6. 1. 시행) (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 계도기간(‘21.6.1.~’25.5.31.)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25.6.1.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됨 |
□ 과태료 부과기준
계약금액* |
신고 지연기간 |
거짓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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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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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미만 |
4→ 2만원 |
13→ 4만원 |
21→ 6만원 |
24→ 8만원 |
30→10만원 |
100만원 (유지) |
1∼3억 |
5→ 3만원 |
15→ 8만원 |
30→10만원 |
40→13만원 |
50→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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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 |
10→4만원 |
30→12만원 |
50→16만원 |
60→20만원 |
80→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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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
15→5만원 |
45→15만원 |
70→20만원 |
80→25만원 |
100→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