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과태료 계도기간 531일 종료.. 6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 지연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30만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주요 내용

구분

상세내용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인

주택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공동신고

*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

신고대상

2021.6.1.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단독 연립 아파트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원 등 주거 목적 건물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하는 계약

전국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 제외]

위 사항 모두에 해당될 경우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신고방법

주택 소재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모바일) 신고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로 간주

제재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25. 6. 1. 시행)

(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계도기간(‘21.6.1.~’25.5.31.)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25.6.1.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됨

과태료 부과기준

계약금액*

신고 지연기간

거짓

신고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미만

42만원

134만원

216만원

248만원

3010만원

100만원

(유지)

13

53만원

158만원

3010만원

4013만원

5015만원

35

104만원

3012만원

5016만원

6020만원

8025만원

5억 이상

155만원

4515만원

7020만원

8025만원

100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