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 8,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체육시설업자 등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체육시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교육대상 : 체육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 체육시설업자 등
2. 교육방식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K스포에듀)
3. 교육시간 : 매년 3시간 이상
4. 교육내용 : 체육시설법, 안전점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 SFMS, 체육시설알리미 등
5. 교 육 비 : 무료
6. 실시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114)
붙임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정 의무교육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