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4조의 8,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 체육시설업자 등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체육시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교육대상 : 체육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 체육시설업자 등

2. 교육방식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K스포에듀)

3. 교육시간 : 매년 3시간 이상

4. 교육내용 : 체육시설법, 안전점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 SFMS, 체육시설알리미 등

5. 교 육 비 : 무료

6. 실시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114)

붙임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정 의무교육 안내자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