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펜타닐 정·패치 한정)가 '24.6.1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6월 실시) 및 식욕억제제, 12월 실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자율적인 투약내역 확인을 의료단체에 협조 요청한 바,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요 처방소프트웨어와 협업하여 '25.6.27.부터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시 자동 팝업창을 통해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펜타닐 정·패치 투약 내역 확인 제도' 와 달리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우선 권고사항으로 추진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자 투약내역 확인방법 **
 1. 처방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스스템(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 개발 된 경우 : 팝업으로 투약 내역 확인 조회 가능
 2. 연계 조회기능 개발이 되지 않은 경우 :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누리집(data.nims.or.kr) 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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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화면에서 환자 성명, 환자식별번호 입력 간편 패스워드 또는 인증서 본인인증 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