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으로 '22.12.31.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25.1.1.부터 대기배출시설로 적용됨에 따라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지원 보조금 사업(3차)을 아래와 같이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가스열펌프 : 액화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3차) |
||
○ 신청대상 : '22.12.31. 이전 가스열펌프 설치·운영 중인 민간시설 ○ 지원사항 :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비(기준금액)의 90% 보조금 지원 ○ 접수기한 : '25. 8. 1.(금) 9:00 ~ 8. 21.(목) 18:00까지 ○ 접수기관 : 강남구청 환경과 맑은대기팀(강남구 삼성로 628, 1층) ○ 신고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25. 8. 21. 소인분까지) ○ 제출서류 - 서울시 공고문 [붙임]1,2,3,4 원본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도장 사용 ○ 선정결과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25. 9. 19.(금) 예정) - 우선순위 : ①병원 ②사회복지시설 ③설치대수↑ ④신청일자순 ○ 지원조건 : 2년 이상 운영 |
2. 아울러 노후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미개발 등으로 가스열펌프의 자체를 교체예정인 사업장의 경우 서울시 "BRP융자지원", 한국에너지공단 "ESCO사업", 한국가스공사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은 맑은대기팀(☎02)3423-6229)로 문의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