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의 실내라돈 농도를 측정·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실내라돈 농도 측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세대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대상 : 다세대주택 4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3세대
○ 조사내용 : 라돈검출기(알파비적검출기)를 활용한 실내라돈 농도 측정
○ 신청기한 : 2025. 8. 4.(월)까지
○ 신청방법 : 유선(☎ 02-3423-6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