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시설명

주소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역

측정일

오염물질

기준값

측정값

김영편입
강남단과캠퍼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78길 8,
5~7층

2024. 9. 3.

CO2

1,000ppm

1,489ppm

과태료 40만원
및 개선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