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4분기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상환유예(대환대출방식)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2025. 10. 13.() ~ 2025. 10. 17.()

2. 신청대상: 2021~2024년에 융자지원을 받아 2025.12.31. 기준 원금을 상환중인 업체 중,

(1) ‘사전심사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업체

 - 개인사업자(~중 하나 이상 만족)

  ①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액 상승률 10% 이내 업체(하락 업체 포함)

  ② 2금융권 대출 이용 중인 업체

  ③ 2024년 대비 2025년 신용평점 하락 업체

 - 법인사업자(~중 하나 이상 만족)

  ① 2023년 대비 2024년 유동비율 상승률 10% 이내 업체(하락 업체 포함)

  ②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액 상승률 10% 이내 업체(하락 업체 포함)

(2) 은행 여신규정상 담보능력(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환대출 실행할 경우 별도의 보증료 발생하며, 신청자 부담

3. 지원내용: 기존 융자금 잔액을 신규대출로 전환하여 최대 1년까지 원금상환유예

4. 융자조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기존금리+0.2%p

5. 구비서류

(1) 개인사업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구청용),
개인(신용)정보수집·제공·조회동의서(재단용),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4~'25), 신분증 사본

(2) 법인사업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구청용), 표준재무제표증명원('23~'2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4~'25),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6. 접수방법: 방문접수(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    개인사업자는 대리접수 불가

7. 문의전화: 강남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72, 6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