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9.26(금)에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 신고 및 보고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감염병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신고방법 안내
-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원인불명 감염병: 보건소(☎02-3423-7262) 또는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로 신고
*감염병 일반에 관한 사항은 1339 콜센터로 문의
- 제2~3급 감염병: 신고서 작성하여 24시간 이내 보건소 유선 또는 팩스(02-3423-8907) 신고
* 집단발생 의심인 경우 보건소 유선 신고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작성하여 보건소 팩스(02-3423-8907) 신고
- 감염병 검사 의뢰: 검체의뢰서 작성하여 팩스(02-3423-8907) 신고
○ 유선 및 수기 신고 기한: 시스템 복구 완료 시까지
○ 관련 문의
- 1~2급(생물테러, 원인불명감염병 포함)감염병: 02-3423-7262
- 3급 감염병: 02-3423-7789
- 결핵: 02-3423-7220
※ 신고 서식 본 게시글에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