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응시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법인 포함)

  신청기간 : 2025.10.13.(월) ~ 11.07.(금) (4주)

  접 수 처 : 부동산중개사무소 관할 자치구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응시기준

    - 접수 마감일('25.11.07.)기준 서울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법인 포함)의 대표공인중개사

    - 최근 1년 이내에「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중개사무소(법인 포함)의 대표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