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도시계획과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주민의견수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회 의견수렴대상은 우리구 역삼동 736-35번지 필지상 건축물의 지상5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197.05㎡)을 위락시설(유흥주점, 197.05㎡), 지상6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40.86㎡)을 위락시설(유흥주점, 40.86㎡)로 용도변경하고자 입지심의 신청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제8호 규정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용도에서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의 경계로부터 50m 초과 200m까지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ㆍ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맞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대지위치 : 강남구 역삼동 736-35번지
▣ 건축물규모 : 지하2층/지상7층 ▣ 건축물 용도 : 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신청내용 : 위락시설 입지 심의 신청
O 지상5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197.05㎡) → 위락시설(유흥주점, 197.05㎡)
O 지상6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40.86㎡)을 위락시설(유흥주점, 40.86㎡)
상기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합리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2025년 10월 19일까지 서면으로 주민센타 또는 도시계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명과 연락처를 적으셔야 합니다.
주민의견 수렴은 용도변경 이전에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분쟁을 최소화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출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