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안전신문고 서비스가 11월 5일 이후로 재개됩니다.

이에 따른 강남구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시스템 장애기간(9.24.~11.4.) 내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 신고기한: 안전신문고 서비스 재개일로부터 3일 이내(11.5.(수)~11.7.(금))

접수된 순으로 처리되며, 일시적 신고 집중으로 기존 민원 처리 기한 7일보다 늦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