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혼동하기 쉬운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 처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폐기 절차 등에 대해 안내 드리니, 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무 주요사항
- 마약류는 반드시 마약류취급자가 업무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함.
- 마약류취급자로 지정받은 지 1년 이내 마약류취급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마약류는 마약류 처방에 의해서만 조제.
- 변질, 부패, 오염, 파손되었거나 사용기한(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하면 안 됨.
-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마약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사고마약류가 발생할 경우 사고발생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관할보건소에 제출함.
- 마약류취급내역(구매, 양도·양수, 투약, 조제, 폐기 등)을 식약처로 전산*을 통해 보고기한 내에 보고함.
   
*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or.kr)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
-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 철제금고에 저장할 것.
-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지된 장소에 저장할 것.
- 냉장보관 등 특별한 보관조건이 필요한 마약류도 잠금장치가 설지된 장소에 비치할 것.
- 마약류 저장시설은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이동이나 잠금장치의 파손이 어렵도록 조치할 것.
- 저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의료용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2년간 보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마약류 재고관리
- 의료기관 내 마약류의 실물 재고수량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전산재고 수량이 일치하는지 점검.
-
마약류의 변질, 부패, 오염, 파손, 사용기한 경과 등을 점검하고, 재고관리가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 폐기 신청할 것.

 

마약류 처방전 발행 시
       -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환자식별번호*) 등 환자정보 기재

* 법률에서 정하는 환자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 여권번호(외국인)
* 보고 시점에 환자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워 '기타' 구분값을 선택하여 보고하였더라도 보고기간 내(변경보고 기한 포함) 환자식별번호를 확인하여 변경보고하는 것이 원칙임.
 


- (발급)번호, 마약류 1회 투약(조제),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등 처방정보 기재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투약보고 시 처방정보는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내용과 일치하여 보고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보건소에 보고
 

분 류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시 제출자료
변질·부패 또는 파손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
재해로 인한 상실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 관할 시도지사가 발급한 증명서류 첨부
분실 또는 도난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 수사기관(경찰서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류 첨부



 


 ○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 강남구보건소에 폐기 신청
- 대상 : 변질·부패 또는 파손 마약류,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하기에 곤란한 경우 등
- 처리방법 :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및 해당 제품을 보건소에 제출
- 보고방법 : 보건소 알림 공문 수신 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 보고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 자체 폐기 가능
- 정의 :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처방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잔여 마약류
           
(: 0.4 처방하여 투약 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0.6)
- 처리방법
  ▶ 중화, 가수분해, 산화, 환원, 희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것으로 변화 후 폐기
  ▶ 2인 이상의 직원 입회 후 마약류취급자가 확인하여 폐기
  
자체 폐기 후 그 근거자료(폐기내역, 사진 등)2년간 보관
- 보고방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조제)보고 시 "사용 후 폐기량" 란에 입력하여 보고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 처리절차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