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6. 1. 21.(수) 실시하는 청담동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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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근무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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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
1명 |
2025. 12. 22(월) ~ 2026. 1. 21.(수) |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
※ 무투표 등으로 감시·단속업무가 소멸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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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
근무형태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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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0,240원(25. 12. 22 ~ 12. 31.), 일 82,560원(26. 1. 1. ~ 1. 21.) - 세전금액, 시간외수당 등 별도 - 4대보험 가입 필수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
○ 위탁선거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
2. 선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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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
세부일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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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지원서 접수 |
’25. 12. 1.(월) ~ 12. 5.(금) |
전자우편(su_gangnam@ne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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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합격자 발표 |
’25. 12. 9.(화)까지 |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합격자에 한하여 문자 등 개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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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
’25. 12. 11.(목) |
면접시간 개별 문자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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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5. 12. 15.(월)까지 |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합격자에 한하여 문자 등 개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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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작 |
’25. 12. 22.(월) |
※ 면접 심사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 자격
가.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나. 후보자와 연고관계가 없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
다. 표준기준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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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라.선발 우대요건: 승합차량 운전 가능자, 운전 면허 소지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등), 행정업무·단속업무 경험자
마. 가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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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부가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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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항목별 중복가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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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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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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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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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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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서 등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12. 1.(월) ~ 12. 5.(금)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나. 제출방법: 전자우편(su_gangnam@nec.go.kr)으로 제출
※ 전자우편 전송 후 전송성공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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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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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별첨 1~3) 사용 또는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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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대 상 자 |
운전면허증, 컴퓨터자격증 등 사본 ※ 미제출 시 전형별 가점 등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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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대상자 |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 미제출 시 전형별 가점 등 미반영 |
5. 서류‧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개별 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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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선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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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 적극적 서류전형(일반지원단 2배수 이내 선발) ○ 평정요소 - 업무수행능력판단(30점), 직원 등과 소통·화합 능력(20점), 비상근무 용이성(10점), 운전가능여부(10점), 자기소개서 충실성(30점), 기타, 가점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서류 합격자 발표: 12. 9.(화)까지 강남구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지(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면접전형 일시 등 안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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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 평정요소 - 공정·중립성 등 태도, 전문지식 및 문제해결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계속근무가능성·업무추진력, 기타 가점 - 평가요소를 탁월(20점), 우수(16점), 보통(10점), 미흡(4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동점자 발생 시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6. 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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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
발표방법 |
최종합격자(예정) |
예비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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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2. 15.(월)까지 |
강남구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지 (불합격자는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로 갈음) |
1명 |
1명 |
※ 예비합격자 제도는 위원회 사정에 따라 시행되지 않을 수 있음.
7. 유의사항
가. 채용서류 반환 및 폐기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는 반환 대상 미해당
2)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서류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후 전자파일 영구 삭제 방식으로 폐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보관
나.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33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다. 기타 유의사항
○ 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발생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접전형 참여 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 포함, 유효기간 내)
○ 무투표 등으로 감시·단속업무가 소멸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기타 선거 환경에 따라 추가 업무가 필요할 경우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문의 사항은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2-553-139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공정선거지원단 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025년 12월 1일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