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6. 1. 21.() 실시하는 청담동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개요

채용분야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지

비고

청담동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1

2025. 12. 22()

~ 2026. 1. 21.()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무투표 등으로 감시·단속업무가 소멸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수당

근무형태

담당업무

80,240(25. 12. 22 ~ 12. 31.),

82,560(26. 1. 1. ~ 1. 21.)

- 세전금액, 시간외수당 등 별도

- 4대보험 가입 필수

5일 근무

(18시간)

위탁선거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보조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선거 관련 행정업무 보조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2. 선발 일정

절 차

세부일정

비 고

공고 및 지원서 접수

25. 12. 1.() ~ 12. 5.()

전자우편(su_gangnam@nec.go.kr)

서류합격자 발표

25. 12. 9.()까지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합격자에 한하여 문자 등 개별 통지)

면접심사

25. 12. 11.()

면접시간 개별 문자 고지

최종합격자 발표

25. 12. 15.()까지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합격자에 한하여 문자 등 개별 통지)

근무 시작

25. 12. 22.()

면접 심사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 자격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후보자와 연고관계가 없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

. 표준기준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선발 우대요건: 승합차량 운전 가능자, 운전 면허 소지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 행정업무·단속업무 경험자

. 가점 사항

구 분

부가 점수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항목별 중복가점 불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지원서 등 제출

. 제출기간: 2025. 12. 1.() ~ 12. 5.() 18:00까지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제출방법: 전자우편(su_gangnam@nec.go.kr)으로 제출
       ※ 전자우편 전송 후 전송성공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유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 통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첨 1~3) 사용 또는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우대사항

대 상 자

운전면허증, 컴퓨터자격증 등 사본 미제출 시 전형별 가점 등 미반영

가 점

대상자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미제출 시 전형별 가점 등 미반영

5. 서류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개별 면접심사

구 분

선발방법

서류전형

적극적 서류전형(일반지원단 2배수 이내 선발)

평정요소

- 업무수행능력판단(30), 직원 등과 소통·화합 능력(20), 비상근무 용이성(10), 운전가능여부(10), 자기소개서 충실성(30), 기타, 가점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서류 합격자 발표: 12. 9.()까지 강남구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지(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면접전형 일시 등 안내 포함)

면접전형

평정요소

- 공정·중립성 등 태도, 전문지식 및 문제해결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계속근무가능성·업무추진력, 기타 가점

- 평가요소를 탁월(20), 우수(16), 보통(10), 미흡(4)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동점자 발생 시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6. 최종 합격자 발표

발표일

발표방법

최종합격자(예정)

예비합격자

’25. 12. 15.()까지

강남구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지

(불합격자는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로 갈음)

1

1

예비합격자 제도는 위원회 사정에 따라 시행되지 않을 수 있음.

7.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및 폐기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는 반환 대상 미해당

2)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서류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후 전자파일 영구 삭제 방식으로 폐기

,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33(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 기타 유의사항

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발생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참여 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 포함, 유효기간 내)

무투표 등으로 감시·단속업무가 소멸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기타 선거 환경에 따라 추가 업무가 필요할 경우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기타 문의 사항은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2-553-139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공정선거지원단 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025121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