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C형 간염이란? 
 •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바이러스(HCV)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입니다.
 •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감염으로
    진행 되어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 할 수 있어, 조기 발견이 중요 합니다.



2.  사업목적        
 
• 국가건강검진으로 발견된 C형간염 항체 양성자에 대한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해 검진효과 제고 및 치료를 유도합니다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제 76조의 2호 및 제67조제1호"에 의거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조

 

4.  지원대상           
 •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중 C형간염 항체양성 결과를 통보 받고 확진검사를 받은 자(2026년 기준 1970년생)


5.  지원금액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되는 확인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상한액 7만원) 지원
    ※ 확진검사의 종류와 관계 없이 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6.  변경사항(확대시행)
  • ('25년) 병·의원급한정 --> ('26년) 병·의원급+종합·상급병원급 확대 (상한액 7만원)


7.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보조금24 – 전체 혜택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검색하여 신청
 • (오프라인)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국가건강검진 수검 다음 년도 3.31일까지 

  
    
 ※ 보건소 방문시 제출서류
    
진료비 상세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카드 전표나 소득공제용 진료비  납입확인서는 불가
     ② 지원 대상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③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과 대상자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문의 질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02 3423 7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