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검은콩과 발아곡물 450ml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2025. 12. 19.(2025. 12. 30., 2025. 12. 31.)
다. 회수사유: 소비기한 표시 오기
○ 잘못 표시된 소비기한 : 2026. 1. 30., 2026. 1. 31.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학교법인건국대학교건국유업.건국햄
바. 영업자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풍산단로 197
사. 연락처: 043-530-6082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