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3

의료기기판매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관내 의료기기판매업소에 대하여 의료기기법17(판매업 등의 신고)6항에 의거한 직권말소 사전통지서가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제 목: 의료기기판매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 처분내용: 의료기기판매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말소

. 법적 근거: 의료기기법17조제6

2. 공고기간: 2026. 1. 2.~2026. 1. 16.(14일간)

3. 직권말소 대상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총 145개소

4. 안내사항: 공고기간 내에 의견 미제출 및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27조제4항에 따라 상기 의료기기판매업소는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강남구보건소 의약과(02-3423-7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