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3호
의료기기판매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제 목: 의료기기판매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가. 처분내용: 의료기기판매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말소
다. 법적 근거: 「의료기기법」 제17조제6항
2. 공고기간: 2026. 1. 2.~2026. 1. 16.(14일간)
3. 직권말소 대상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총 145개소
4. 안내사항: 공고기간 내에 의견 미제출 및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상기 의료기기판매업소는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강남구보건소 의약과(☎02-3423-7152).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