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조수당 신청 안내

 
  • 지급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지격기준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포함) 해당자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지급금액 : 월 20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본인명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