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이 많아지며,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도 중요함에 따라 매월 1일, 1회 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점검하고 등록하는 앱(APP) , 홈페이지의 메뉴얼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1회 점검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하단 붙임문서의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 서식을 통해 수기로 작성하여 출력 후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의무기관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점검 사이트 : 중앙응급의료센터 인트라넷(중앙응급의료센터 - AED점검관리 로그인 (nem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