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6. 3. 1. ~ 5. 31.
2. 신청방법
   가. 비대면 :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나. 방문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3.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