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모집기간 : 2026.3.3.(월) ~ 3.13.(화)
○ 결정일자 : 2026.3.19.(목) (예정)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온라인 신청 불가)
○ 가입대상 :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지원금은 저축액 10만원에 대한 금액만 매칭)
○ 지원내용 : 근로활동 중인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정부지원금 30만원, 강남구 가입자 5만원 추가 매칭 지원
○ 지원조건 : 근로·사업활동 지속 +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 3년간 적립 + 만기 시 탈수급
○ 공통서류: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희망저축계좌Ⅰ 자가진단표
④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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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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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 |
⑦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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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
⑧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⑨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⑧,⑨서류 일괄 제출 시에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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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자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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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 소득 |
⑩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 기타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제출 가능) ⑪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⑩,⑪서류 일괄 제출 시에만 인정 |
붙임 1.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안내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