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직업소개사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오니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께서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26. 3. 9.(월) ~ 6. 12.(금)
나. 점검방법
- 업체별 자율점검 후 자율점검표 제출(4.10.까지 제출)
- 자율점검표 의거 사업장 선정하여 현장점검(4.13. ~ 6.12.)
다. 대상업소 :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업소(헤드헌팅 업체 포함)
라. 제출방법 : E-mail·Fax·등기우편 중 택1
(수신자표기: 일자리정책과 일자리통합지원팀)
|
|
jobsogaeso@gangnam.go.kr |
|
FAX |
(02)3423-8831 |
|
등기우편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 일자리통합지원팀 (4월 10일 소인까지 유효) |
마. 중점점검사항
1) 부착물 게시(직업소개등록증, 직원명단, 요금고시표 등)
2) 소개요금 초과징수, 구인자로부터 선급금 징수
3) 유료직업소개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 허위구인광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