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26(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관련 법에 따른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예능(연기, 가창, 무용, 낭독 등)과 관련한 용역을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영업 또는 이를 목적으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40(벌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등록요건
  
1.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 중 1명 이상이 2년 이상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경력을 보유,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2. 독립한 사무소

등록절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등록할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구청**에 신청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구비서류) 안내 바로가기  ◁ 클릭]
 

문의가 있는 경우 강남구청 문화도시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담당으로 연락하기시 바랍니다02-3423-5942